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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in the states/이민 일기

[미국 이민일기] 이민비자(CR1)와 영주권 취득 / 과정&타임라인, 후기, 주한미대사관 면접내용

 

 

 

모든 글에 앞서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면서 혼인 신고 및 영주권, 이민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예요. 

저는 결혼할 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제 업무도 시기 상 결혼 후 바로 퇴사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남편도 어차피 미국과 한국을 업무 상 자주 왕래해야 했기에 제가 결혼 후 1년 정도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케이스와는 타임라인이 아주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니 (미국에서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 면접일 잡는 것부터가 아주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참고 부탁드려요! 

 

 

 

All the processes & Timelines

From A to Z

*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라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아 아래 일자나 순서가 정확히 맞지 않을수도 있어요. 메일이나 사진 기록 뒤져가며 최대한 바른 정보 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참고만 해주세요. :)

 

1. 한국에서 결혼식 : 2018.09.01(토)

2. 한국 혼인신고 완료 : 2018.10.12(금)

3. 배우자 초청 청원(Petition) 접수 : 2018.11월 초 

4. 배우자 초청 청원 승인(welcome letter) : 2019.01.28(화)

5. 온라인 이민비자 및 영주권(DS-260) 신청 : 2019.02.13(수) 이후 

6. 비자 신체검사 : 2019.05.18일(토) 

7. 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면접 : 2019.5.31(금) 

8. 추가 서류와 여권 발송 : 2019.06.03(월) 

9. 이민비자 취득 : 2019.06.08(토)

10. 이민 비자 서류 제출 : 2019.11.01 (금)/ 비자 만료일 : 11월 15일 

11.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수령 : 2019.12.02(미국 기준) 

 

 

 

 

 

 

 

배송 받은 비자 패키지

 

 

 

 

 

 

 

 

 

 

 

[1. 한국에서 진행된 사항]

: 결혼식 - 이민비자 취득 

 

 

1. 한국에서 결혼식 : 2018.09.01(토)

 

2. 한국 혼인신고 완료 : 2018.10.12(금)

- 2018년 10월 5일 금요일에 신청하여 반영까지 주말을 끼고 정확히 7일 소요
- 미국에서의 혼인인고는 따로 할 필요 없다.

 

3. 배우자 초청 청원(Petition) 서류 접수

: 2018.11월 초 

+ I-130(미국 시민권자 작성)과 I-130A(한국인 배우자 작성), I-864(재정보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주한미대사관 남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했다.

 

4. 배우자 초청 청원 승인(welcome letter 수신) : 2019.01.28(화) 

- 배우자 초청 청원 건 자체가 계정이 되는 셈. NVC(National Visa Center)에 요청하여 계정을 열리고, 약 3개월 만에 Immigrant Visa Branch로부터 이민 신청 및 이민 인터뷰를 잡으라는 안내 메일, welcome letter를 받았다. 

 

5. 온라인 이민비자 및 영주권(DS-260) 신청 

: 2019.02.13(수) 이후 

DS-260 작성 및 제출은 변호사분이 진행해주셨다. 나는 변호사 측에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질문지 작성하여 관련 기타 서류와 함께 변호사에게 송부함. 

+ DS-260(Online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Personal, Address and Phone Information, Family Information, Previous U.S. Travel Information, Work/Education/Training Information, Petitioner Information, Security and Background Information, Social Security Number Information, Preparer of Application 포함.)

>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가족에 대한 정보와 아주 기본적인 범죄 기록 등 질문들 포함되어있다. 

16세 부터 이동했던 모든 주소를 기록하는 게 어려웠다. 특히 나는 이사도 많이 했고 회사 때문에 기숙사 생활하며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기도 해서 좀 복잡했다.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야 할 것 같아서 주민등록등본이었나.. 서류를 떼보고 옮겨 썼다. 

 

 

6. 비자 신체검사 : 2019.05.18일(토) 

-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옵션 중, (19년 5월 당시 기준) 비용이 가장 저렴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비자신체검사를 진행했고, 아래 정보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회신 주셨다. 

1) 대사관 예약 확인증 (메일로 요청 드리니 즉시 송부해주심.)

2) Visa 종류 – Immigration Visa (IR1, immediate relative, Spouse of USC category)

3) Case No. SEO2019000000

. 이런 형태와 자릿수로 생김. (SEO는 주한미대사관 위치가 Seoul이라 그런 것 같았다. 물론 나의 뇌피셜..ㅋ)

- 비자 신체검사 결과는 하얀 편지봉투에 밀봉 되어 있으며 절대 뜯으면 안 된다. 밀봉된 채로 제출 필요하다. 

- 당시 임신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3개월 간 피임이 필요한 수두, 홍역(MMR), 파상풍 예방접종을 필수로 해야 하므로 임신 계획에 참고하셔요. (이미 맞은 경우 전산 상에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병원 일지라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외하고 맞으면 됨. 

-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목록은 가장 아래, "번외)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목록" 참조! 

 

 

7.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면접 : 2019.5.31(금) 

[대사관 입장 전]

- 면접 날짜가 잡히고 5월 18일(토) 오전에 미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와 유선 상으로 모의 면접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프렙은 30-1시간 정도 진행하고 실제 면접 1-2주 전에 진행)

Tip. 비자면접 시에는 일반 면접처럼 최대한 말끔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사람이 보는 거니 깨끗한 인상을 줘서 나쁠 게 없겠죠? 저 같은 경우 헤어도 고데기로 단정한 스타일로 웨이브를 주고, 네일 및 메이크업도 깔끔한 스타일로, 옷도 일부러 카라가 있는 화이트 원피스로 단정하게 입었어요. (사실 이민 비자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비자 취득 시에는 당연히 더 보수적으로 것을 제안드려요. )

- 면접 1시간 전에 입장 가능하여 우리는 여유있게 갔다. 들어가서 2층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모든 전자기기 반입 절대 불가하며 차 키만 반입 가능하다. 

오빠가 실수로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가서 급히 광화문역 2번 출구 사물함에 놓고 왔다.(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광화문 역에 사물함이 있다고도 알려 주신다.) 저희처럼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시간을 여유 있게 갔으니 망정이니 아니면 더 조급했을 것 같다. 안 그래도 내가 긴장해서 약간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안내를 자세히 안 보고 실수한 오빠에게 좀 화가 났다.. 

 

[대사관 입장 후]

- 2층으로 가면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종이를 준다. 파일에 순서대로 넣어갔었는데 어차피 파일에서도 서류를 빼고 클립, 스템플러 등은 다 없이 제출해야한다. 해당 종이를 보고 영문본+ 한글본으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뒤에 일괄 덧붙인다. 은행 창구처럼 자신의 번호를 기다리다가 번호를 부르면 서류 제출 후 2층에서 수납 후 영수증을 다시 창구에 제출한다. 

- Filing fee는 $535. 카드와 현금 모두 지불 가능하고, 달러와 한화 모두 지불 가능한데 대사관 고정 환율 1,200원/달러 를 적용하므로 왠만하면 달러로 지불하는 것이 더 나았다.. 은근히 비싸다. 

- 여기 까지 마치고 이제 면접을 위해 기다리는데 사람이 많았고 대기 시간이 은근히.. 길었다. 오전 8:45부터 9:20까지 기다렸다. (35분 대기) 

- 인터뷰 마치고 나오니 9:35.(10-15분 인터뷰)

- 모든 서류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선서를 한다. "제출하신 서류와 말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옆에 누구냐 묻고 남편이라하니 통역가 아니면 저-쪽 자리에 잠시 앉아있으라고 요청했다. 연갈색 머리의 스위트 한 편인 면접관을 만났다. 

 

[이민비자 면접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지, 남편은 현재 어디에 사는지, 남편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모른다고 하니 와이프인데 어떻게 모르는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게스하면 얼마일 것 같은지?

다시 물어봐서 직장 다니고 있어서 나에게는 남편 연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함.), 본인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부모님은 만나봤는지, 부모님을 언제 처음만났는지, 미국에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산적 있는지, (중국에 살았었다고 하니) 중국 범죄 기록 회보서 있냐, (없고 중국 산 건 중학생 때였다고 하니) 성인 되고 나서 산 적은 없는지, 미국 간 적 있는지, 가장 오래 있었던 기간이 언제인지, 해외든 국내든 범죄 저지른 적 있는지, 교통사고도 없는지, 남편이 결혼한 적 있는지, 너도 결혼한 적 있는지, 애들은? 

- 마지막으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다고 했다. 

 

 

 

8. 주한미대사관 면접 후 추가 서류 발송 

: 2019.06.03(월) 

- 면접 직후 현장에서 추가로 제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블루 레터(어떤 이유에서건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음을 의미)를 받았고 해당 서류들을 바로 준비하여 여권과 함께 발송했다. 발송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일양 택배(일양로지스 비자팀, 1588-0002)를 이용해야 한다. 

- 내 담당 변호사 분의 실수(사실 상 우리의 실수이기도. 그렇지만 변호사 검토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로 나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상세로 끊어지지 않아서 블루레터를 받았고 서류 추가 발급 및 전문가 번역/ 공증***을 다시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주의 사항 : 전문가 번역과 공증도 알고보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각 서류 별로 번역 후 해당 서류가
어떠한 내용도 위증이나 잘못된 번역이 없다는 것을 영문으로 작성해 번역확인문구를 추가 혹은 번역자가 별도 종이에도 해당 내용의 문구를 넣고 서명을 하여 번역본과 번역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되더라.

CERTIFICATION OF TRANSLATOR'S COMPETENCE
I, [translator’s nam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s an exact and accurat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ype of document] in [Korean] language and that I am competent in both English and [Korean] language to render such translation.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TRANSLAT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용 번역확인서, 각종 구비 서류 영문 번역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번역확인서 :
http://dbristol.com/Links/translatecertif.htm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상세) 영문 번역 샘플 :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forms-ko/

 

 

 


+ 참고로, 우리가 맡긴 번역 및 공증 전문 업체에서는 1건 당 3-4만원 정도 받고 이틀 정도 걸렸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12만원 가량 아끼시는 것.. 심지어 우리는 변호사분의 서류 실수로 두 배로 든 공증비 약 20만원 이상.. 아깝다. 고구마 베이글이 몇 개야...!)

 

 

 

9. 이민비자 취득 : 2019.06.08(토)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두께만 1.5cm...) 6월 4일에 영사과에서 발송되어 6월 8일에 받았으니 다행히도 추가적인 지연은 전혀 없었다.

- 영사과에서 보내주는 서류는 예쁜 오렌지색 봉투에 담겨오는데 이것도 절대 열면 안된다. 빨간색으로 무섭게 Do Not Open! 적혀있다.

그대로 들고 가서 미국 입국심사대에 제출해야 한다.

- 내 비자 만료일은 11월 15일이었다.(16일이었나.. 가물가물)

- 안에 핑크색종이에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발급 비용 $220을 지불해야 한다. 영주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한국에서 할 일은 정말로 끝이난다.

 

 

 

 

 

 

 

[2. 미국 입국 후] 

: 입국심사대 서류 제출 - 영주권 카드(영주권 카드) 수령 

 

10. 입국심사대에 이민 비자 서류 제출 

: 2019.11.01일 (금) 

- 비자 만료일 : 11월 15일 (실은 16일이었나.. 가물가물. 아무튼 2주 전에 입국함.) 

- 이민비자 입국심사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없다. 다른 경로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입국심사대에 남편과 같이 가서 제출하면 된다. 단지 입국심사대 전 셀프 전자신고를 하는 머신이 있는데 오빠는 되지만 나는 해당 옵션에서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도우미 아주머니께 문의해보니 그냥 가라고 했었다. 

- 입국 심사대에서는 입국 후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수령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출국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혹시나 싶어 나중에 USCIS 미국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출국 가능한 걸로 확인했다. 미국에 계신 내 담당 이민 변호사분 말로는 미국에서 출국은 가능하지만 입국 시에는 그린카드를 들고 입국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변호사분 말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우선 출국하고 입국도 그냥 해볼 생각으로 한국을 왔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입국하실 때 그린카드를 들고 오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 확인을 해볼 기회는 없었음. 단, 그린카드 들고 입국 시 그린카드를 기계에서 스캔했어야만 했는데 만약 그린카드를 소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기계는 패스하고 바로 입국심사대로 가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음.)

 

 

11.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수령

: 2019.12.02(미국 날짜 기준)

- 서류 제출 후 in 120 days에 그린카드 수령할 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날짜를 다 채워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딱 한 달만에 받은 것! 

- 영주권 신청 당시 우리는 미국집이 없었으므로 시댁으로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것으로 해놓았다. 어머님께서 이제는 영주권 카드 올 때가 된 것 같다며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시더니 드디어 카드 도착! 

12월 말에 어머님 한국 입국으로 어머님께서 내 영주권 카드를 배달해 주셨다. 혹시나 잃어버리실까 꽁꽁 싸매고 와주신 게 귀엽고 감사했다. 

- 내가 받은 영주권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인데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또 청원서 (I-751)을 작성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90일 이내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3개월 전에는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둬야겠다. (이보다 빨리 제출 하면 서류가 리턴 된다고 하니 주의. 내 조건부 영주권 만기일은 21년 11월 1일이므로, 반드시 21년 7월부터는 서류를 준비하고 8월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이민 비자 취득과 영주권 카드 수령까지 대장정을 마쳤다..

이제 오빠랑 알콩달콩 잘 사는 일만 남았다. 잘살아보세! (하트)

 

 

 

 

 

[3. 앞으로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

-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 수집

. 사진

. 공동명의로 된 은행 잔고 증명서

. 임대계약서처럼 부부 각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서류 등...

 

 

 

 

[4. 변호사 선임하여 이민 비자, 영주권 취득 후기]

나는 사실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 아니고 "귀찮은 것 그리고 나 전문분야가 아닌 일은 가능만 하면 돈으로 처리하자." 주의(이렇게 말하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택시 타기, 입주 청소, 포장 이사 등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혼자서 다하겠다 생각이 없는 타입)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에 맡길 생각이었다.

오빠도..! 사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했고 변호사께 맡겼다. 그러나 반전은 돈을 주고 했지만 작은 문제는 발생 했었지만..! 휴.. 블루레터 :)

 

대부분 이 두려움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민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워낙에 USCIS(미국 이민국)에도 안내가 잘 되어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도 잘 나와있는 세상이라 - 그리고 변호사 분도 늘 하는 간단한 일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덜 써주시는 것 같다.. 막 꼬인 케이스가 아니고 실제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 그리고 (비록 나는 못했지만.. ㅎㅎㅎ) 조금만 부지런하면 혼자 해도 할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버린 돈이 아까워서 해드리는 말씀..!

 

https://www.uscis.gov/i-130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ALERT:  On Feb. 21, 2020, the Supreme Court stayed the statewide injunction issued b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affecting Illinois filers. USCIS implemented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final rule nationw

www.uscis.gov

 

 

 

 

번외 : 비자 신체검사 가능 병원

제가 진행하던 '19년 5월 기준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는 직접 확인 부탁드려요. 정보 변동으로 인한 오류는 제가 책임져 드리지 못합니다! 

 

-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자신체검사센터): 온라인 예약 (gs.iseverance.com)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비자신체검사센터 1 층) 

- 신촌 세브란스병원: 온라인 예약 (sev.iseverance.com), 전화 1599-100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서울대학교 병원: 전화 02-2072-491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여의도 성모병원: 온라인 예약 (cmcsungmo.or.kr), 전화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 부산 해운대 백병원: 전화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사실 이 글은 제 개인 기록용 보다는 저와 비슷한 케이스에 있으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했어요.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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