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Information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 기부금(교회 헌금) 항목 반영 방법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시에도 마찬가지 였다시피,
2019년 중도 퇴사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당연히 종교 기부금(교회 헌금)과 월세 등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경우, 금액도 내가 직접 입력해야 하고 증빙서류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기부금 증빙서류는 기부한 기관/ 단체(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항상 같이 따라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월별 기부 시기와 상세 금액까지 확인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 설명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feat.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1. 개요 : 지난 2019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하는 2월 연말정산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에게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ariel-jh-lee.tistory.com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히 종교기부금 항목 반영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중, 63. 기부금 항목이 최조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이 화면은 입력을 모두 한 후 캡처한 화면이라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

1. 63. 기부금 항목 오른쪽 [기부금 조정명세서]버튼을 누른다.

2. 그러면 새창이 뜨게 되는데 기부 기부 유형 중,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 선


3. 14. 공제대상 기부금에 기부금 영수증 상 금액 : A 를 입력한다.


4.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항목이 아래 사진과 같이 내용이 입력된다.

5. 새창의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부금 항목에 반영 완료!

(기부금 영수증과 추가 서류를 다른 창으로 들어가서 따로 첨부만 하면 되며,
증빙서류 첨부 방법은 이 글 가장 하단에 또 링크를 붙여 놓을게요!)

*** 아래 캡처에서 오타 정정 : 위에서부터 1~3번째 BB" 로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 나처럼 기부금 금액 관련하여 팝업 창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의 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지정기부금 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결국 당해연도는 한도액 까지만 기부금 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적용 가능.
팝업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미 입력된 해당 내용의 왼쪽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 내용 삭제.


다시 입력을 하면 되는데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 당해 기부금 전체 A 입력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아래 캡처 화면 가장 하단의) 종합소득금액 B 입력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 A-B = C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 클릭

그럼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내려가게 되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 새 창의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야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반영이 된다.




이로써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기부금 내역 종교 기부금(교회 헌금) 항목 반영하는 방법과 오류 팝업 해결법에 대해 정리 끝 :)







기부금 증빙서류 첨부 방법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ariel-jh-lee.tistory.com/1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수정(삭제) 방법

앞 선 포스팅에 이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및 수정 방법에 관련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정말 간단한 것에 비해 나는 몰라서 검색해봤기 때문에 올려본다. 근로소득자 신�

ariel-jh-le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