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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formation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feat.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1. 개요

 

 : 지난 2019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하는 2월 연말정산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에게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이 되는 셈이다.

-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2019년에 중도 퇴사한 사람 중,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 영수증 또한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상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중도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시 결정세액이 0원 일 경우, 이미 회사에서 전액 환급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서 정말 간편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하려니 은근히 심적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또 무엇이든지 그렇듯이 정작 해보니 별 것 아니다.)

 
***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신고 대상자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등.)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기간 

 

: 매해 5월 1일 부터 6월 1일 까지다. 원래는 5월 한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2020년 5월 31일이 공휴일로 6월 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다.

- 홈택스 신고 이용시간 : 6:00 - 24:00

- 홈택스 납부 이용시간 : 7:00 - 23:30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홈택스 로그인용 공인인증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공인인증서는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방법을 공유한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요청해도 되는 것이지만 굳이 퇴사한 지 1년이 되어가는 마당에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현재 담당자는 내가 누군지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느낌! (전 남자 친구 마주쳐서 안될 것은 없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느낌.. 다들 아시죠?ㅋㅋ)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주 간편한 방법을 또 간단하게 찾아버렸다. 

 

정부 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56)에서 연결해 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링크 :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메인 화면

 

si4n.nhis.or.kr

 

 

 

 

여기까지는 정부24 연결 페이지

 

 

 

 

3-2. 국민건강보험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1)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클릭

 

 

 

2) [개인인증] 클릭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브라우저 인증서 or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용도, 국문, 발행 신청 년월, 세부보험 항목 선택하고 [조회]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뜬다.  

상단에 있는 보험은 회사 근무 시 5년 5개월 간의 납부내역이고, 그 이후는 개인으로 적용된 보험이다.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해서 PDF 파일로 출력. 

 

+ 빨갛게 건강보험이라는 탭 오른쪽으로 회색으로 연금보험 탭도 있으니 눌러서 동일하게 발급하면 된다. 

 

 

 

 

5) 결과는 이렇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따로 저장해 둔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을 통하여 순서대로 작성하면 된다.

 

 

 

 

 

 

 

4-2. 주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시 훑어보며 누락된 항목의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불러와줘야 한다.

  나 같은 경우, 실컷 4대 보험 납부내역서를 준비했지만 이미 입력되어 있어 별도로 확인하여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간혹 어떤 분들 후기를 보면 4대 보험 중  한 가지만 누락되어 있어 입력했다는 분도 계셨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라요! )

- 교회에 낸 헌금의 경우, [63. 기부금] 항목의 우측의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유형을 [41. 지정 종교기부금]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입력 해준다.(이 문장을 클릭 시 해당 글이 새창으로 팝업 됩니다.)

이후 별도의 항목에서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를 별도로 첨부해줘야 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및 수정> 관련하여 따로 포스팅 해놓았다. (이 문장을 클릭 시 또 다른 해당 글이 새창으로 팝업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교기부금 금액 자체를 홈택스와 같이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반드시 별도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교회나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야만 한다. 교회 헌금의 증빙 서류는 기부금 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증이 제출 되어야만 한다.)

- 근로소득 외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한다. 

 

 

5.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 환급금은 6월 말 까지 본인이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6.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도중, 계속해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뜨곤 했는데 저건 또 뭔가 싶어 불안해하며 훑어보니 2020.01.01부터 변경된 사항이더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 지방소득세를 할 경우 바로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별도 포스팅 하여 이 포스팅에 연결해놓을 예정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 및 수정(삭제) 방법 포스팅과 

종교기부금(교회 헌금) 반영 방법은 각각 아래 링크 참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수정(삭제) 방법

앞 선 포스팅에 이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및 수정 방법에 관련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정말 간단한 것에 비해 나는 몰라서 검색해봤기 때문에 올려본다. 근로소득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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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 기부금(교회 헌금) 항목 반영 방법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시에도 마찬가지 였다시피, 2019년 중도 퇴사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당연히 종교 기부금(교회 헌금)과 월세 등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경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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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신고한 경험을 통해 적어봤고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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