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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formation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수정(삭제) 방법

 

 

 

 

 

 

 

 

앞 선 포스팅에 이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및 수정 방법에 관련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정말 간단한 것에 비해 나는 몰라서 검색해봤기 때문에 올려본다.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올려서 첨부 한 뒤, 출력하여 사인을 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회사 내 담당자 분께 전달만 해주면 연말정산의 간단하게 끝났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 절차 도중 첨부하는 공간은 없다.

첨부하는 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2. 아래 페이지의 가장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고, 가장 하단에 보라색의 [증빙서류 제출] 클릭

 

 

 

 

3-1. 최초 첨부 시 : 주민번호 입력 후 제출대상 신고목록 검색 및 첨부하기

검색 기간 설정은 기본 한 달로 설정 되어 있고, 5월 12일 최초 신고했기 때문에 날짜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검색하니 결과가 나왔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고 해당 첨부서류가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필요 서류를 선택 및 첨부하면 된다.

+ 주의사항은,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 완료한 뒤에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후에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세는 해당 없음./ 아래 캡처 화면 참고)

 

 

 

3-2. 첨부 수정 및 삭제 시 : 아래 이미 첨부한 결과가 나오고 선택한 부속서류를 삭제 할수도 있고, 추가 제출도 가능하다. 

- 나같은 경우 기부금 증빙서류인 기부금 영수증과 월세 연말정산 서류 중, 은행 송금내역은 첨부를 했지만 

  월세 계약서를 찾지 못해서 추가하려고 다시 접속한 경우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 : 은행에서 해당 수신자로 검색해서 송금내역을 뽑아 달라고 하여 발급한 월세 송금내역서, 월세 계약서
* 교회 헌금(지정종교기부금41) 세액공제 증빙 서류 : 기부처에서 발급해주는 기부 내역서와 해당 단체의 법인임을 증명해주는 법인 설립허가서 등

 

TIP.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류 첨부 및 최종 단계에서 제출확인을 위해 파일명은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우. 2019연말정산_월세송금내역서.pdf/ 2019연말정산_월세계약서.pdf/ 2019년연말정산_교회기부금영수증.pdf 등으로 명시해뒀으며 교회 기부금 영수증에는 단체에 따라 서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인 설립 증명서나 사업자등록 번호도 함께 있어야 한다. )

 

 

 

 

5. 첨부 완료!

추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니, 접수 시각 별로 파일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추가로 필요 서류를 덧붙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욕심에 두 번째 서류 첨부 시 모든 3가지 서류를 다 첨부하고, 기존 첨부를 삭제해 버렸다. 

오른쪽 제출확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어떤 서류를 첨부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 완료했다면, 가장 아래의 닫기 버튼을 누르고 마치면 된다.